학교시설 개방 관련 안내
작성자 괴목초 등록일 23.07.12 조회수 300

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4(개방의 제한)과 관련하여

  우리학교 시설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1. 제한시설: 모든 학교 시설

2. 제한사유: 여름방학 및 2학기 개학 시기 중 학교시설 공사 예정(교육환경개선사업), 

   시설이용의 중단 등에 따른 혼선 예방 등 이용자의 안전 확보

3. 제한기간: 2023. 10. 10.(화)까지 예정(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 

 

2023. 8. 23. 

괴목초등학교장